요약
전쟁·천재(天災)·공황 등에 의해 경제계가 혼란하고 채무이행이 어려워지게 된 경우
국가의 공권력에 의해서 일정기간 채무의 이행을 연기 또는 유예하는 일.
본문
라틴어로 지체하다’란 뜻의 ‘morari’에서 파생된 말로 대외 채무에 대한 지불유예(支拂猶豫)를 말한다.
신용의 붕괴로 인하여 채무의 추심이 강행되면 기업의 도산(倒産)이 격증하여
수습할 수 없게 될 우려가 있으므로, 일시적으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응급조치로서 발동된다.
원래 프랑스에서 비롯된 제도인데, 세계 각국에서 채용하게 되었다.
국제적으로 전형적인 예는 제1차대전후의 독일의 배상금지불과 관련된 것으로,
당시 배상금은 1320억 마르크라는 엄청난 금액이었다.
독일은 연차적으로분할지급하고 있었으나 자금의 대부분은 외국으로부터의
단기 차입금으로 충당되었다.
그러던 중 1930년나치의 대두로 독일정치의 불안은 가중되고
외국단기자본의 인상·유출이 격화 독일은행은 차례로 도산하였다.
환시세의 폭락·화폐금융제도의 대혼란 등 비상사태가 발생,
이에 트렌스퍼 모라트로움이 1933년 발동됨으로써 독일은 괴멸 직전에서
가까스로 회생하고국제금융시장에 많은 문제를 남겼다.
또, 1931년세계공황 심각화에 대처하기 위해
후버 미국대통령이 유럽 제국의 대미전채(對美戰債)에 대하여 1년의 지불유예를 한 것이
그 예인데, 이를 후버 모라토리움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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