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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식

국민연금 과 개인연금 비교

by 월하소회 2008. 11. 28.


재테크 박사도 머리 아픈 다양한 상품들

재테크에 관심이 많은 김대리. 오늘은 큰맘 먹고 재테크 카페의 고수들이 유용한 사이트라고 추천해준 생명보험협회(http://www.klia.or.kr/)와 손해보험협회(http://www.knia.or.kr/)를 방문했다. 김대리가 궁금한 건 국민연금과 일반 보험회사의 연금상품을 비교해보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 사이트에서도 헤매기는 매한가지. 소문으로 듣던 보험상품 비교공시 페이지를 찾아 들어가 보았지만 각 보험회사 홈페이지로 연결될 뿐, 김대리 입맛에 맞는 비교자료는 찾을 수가 없었다.

직접비교 어렵지만, 단순화하여 비교해보니..

시중의 보험사, 은행, 우체국, 농협 및 수협, 투신운용사 등 금융권에서는 각각 2~5개에 이르는 연금상품을 출시하고 있다. 이 상품들은 보험료나 보장범위, 투자형태, 나이제한이 서로 달라 직접비교는 어려운 형편이다. 특히, 국민연금은 법으로 보장정도를 정해놓은 반면에 일반보험은 공시이율, 배당률, 투자실적 및 특약 가입여부 등에 따라 수령액이 달라지므로 단정적인 비교가 어렵다. 그러나 다른 조건은 무시하고 국민연금 노령연금을 기준으로 비교를 해보면 다음과 같이 단순화 해볼 수 있다.
다음 표는 만35세(73년 1월 1일생)의 A씨가 2008년 11월에 국민연금과 보험사의 개인연금저축 상품에 동시에 가입하여 20년간 보험료를 납입하고 65세에 연금을 개시했을 경우를 보여준다. 국민연금은 종신수령만 가능해 동일조건으로 비교하려면 개인연금도 종신수령을 선택해야 하나 여기서는 20년 확정 수령을 가정해 비교하였다.

구 분 국민연금 ‘○○’사 개인연금
1. 보험료 199,800원
(근로자는 99,900원만 본인부담)
200,000원
2. 가입월수

240개월 (20년)

240개월 (20년)

3. 총보험료 47,952,000원
(근로자는 23,976,000원 본인부담)
48,000,000원
4. 현재가치 예상 월수령액 436,770원① 333,709원②
5. 2038년 예상 월수령액 1,060,115원③ 810,000원④
- 5년후(2043년) 1,229,011원 810,000원
- 10년후(2048년) 1,424,760원 810,000원
- 15년후(2053년) 1,651,688원 810,000원
- 20년후(2058년) 1,914,759원 810,000원
6. 20년후 예상 총수령액 341,841,281원 194,400,000원

국민연금이 개인연금 예상연금액 보다 많은 이유

평소 개인연금을 더 선호했던 사람들 중에는 이런 결과를 보고 꽤 놀라는 경우가 있다. 특히 평소에 ‘현재가치’와 ‘미래가치’에 대해 잘 몰라서, 국민연금 예상수령액의 현재가치와 개인연금 예상수령액의 미래가치를 액면가로 비교해 왔던 경우가 그렇다. 하지만 이미 많은 재테크 전문가와 보험업 종사자들은 이런 결과를 잘 알고 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차이가 생기는 걸까? 국민연금은 국민의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만든 제도다. 그런데 만일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지 않는다면 이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 때문에 국민연금액 산정식에는 물가를 반영하는 장치가 두 가지 들어있다. 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A’값은 연금수령 직전 3년간 가입자 전체의 평균소득으로, 65세에 연금을 받는 A씨를 기준으로 보면, 2035~2037년의 평균소득을 의미한다. 임금상승률이 둔화되고 있기는 하지만 30년 후의 평균소득은 지금보다 상당히 올라있을 것이 분명하다. 여기에 2035년과 2036년의 평균소득을 현재가치로 환산하므로, A값에는 소득상승률과 물가상승률이 모두 반영되어 있다.
‘B’값은 본인의 과거 가입기간 중 소득을 현재가치로 환산한 후 평균을 낸 금액이므로 물가상승률이 반영된다. 이렇게 과거의 소득을 현재가치로 환산하는 데는 재평가율이 적용된다. 연도별 재평가율은 매년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이 개정ㆍ고시하고 있다. 이 재평가율을 적용해보면 1988년 당시 소득 100만원은 재평가율 4.447을 곱해 2008년 현재 447만7천원으로 계산된다.

연도별 재평가율
연도별 1988년 1989년 1990년 1991년 1992년 1993년 1994년 1995년 1996년 1997년
재평가율

4.477

3.958

3.447 2.881 2.510 2.214 1.950 1.800 1.651 1.492
연도별 1998년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재평가율 1.330 1.299 1.318 1.295 1.270 1.187 1.119 1.070 1.035 1.000

바로 이런 구조 때문에 국민연금과 개인연금 수령액에는 기본적인 차이가 생긴다.

물가와 소득상승률을 반영해 연금을 계산하고 노후소득을 보장해야 하는 국민연금과 우리가 낸 보험료에서 영업비, 관리비, 인건비, 주주배당 등을 해결하고 이윤을 남겨야 하는 보험회사의 차이는 위의 비교표에서 보이는 것과 같은 결과로 나타난다.

덧붙여서, 국민연금은 사회보장제도로서 사회통합에 기여해야 하는 만큼 소득재분배 효과도 가지고 있다. 즉, 연금액 산정에 가입자 전체의 평균소득을 변수로 삽입함으로써 가입자 전체 평균소득보다 소득이 낮은 사람의 경우 소득이 평균보다 많은 사람보다 낸 보험료 대비 수익비를 높일 수 있다. 그리고 여기서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것은 가입자 평균소득보다 높은 사람의 경우에도 수익비는 일반 개인연금보다 높다는 사실이다.

조금 내고 많이 받으면 기금 소진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비교된 금액을 보노라면, 말로만 듣던 ‘조금 내고 많이 받는’ 국민연금과 ‘저출산 고령화 사회’라는 말이 동시에 떠오르면서, “이러다가 연금이 고갈돼서 나는 못 받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심지어 보험과 재테크에 능통한 유명 누리꾼들조차, “국민연금의 수익성은 개인연금에 비할 수 없이 높지만 향후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고갈이 우려되는 만큼 개인연금을 추가 불입해야 한다”라고 일갈하기도 한다.

그러나,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의 3층 노후준비를 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국민연금기금이 소진되기 때문에 개인연금을 들어야 한다는 논리는 맞지 않다. 국민연금은 재정계산제도를 통해 50년 후를 내다보고 미리미리 준비하고 있는 만큼, 기금 소진으로 연금을 못 받게 되는 경우는 없다. 참고로 기금이 소진된 선진국의 경우, 그 해 노인에게 지급할 보험료를 그 해 노동인구에게서 걷는 ‘부과방식’을 택하고 있다.

이번 금융위기 사태에서 알 수 있듯이 전세계, 전업종은 이미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서 국가부도로 연금지급을 못하는 사태가 왔을 때, 일반 사기업의 금융상품이 안전하리라는 보장은 더더욱 없다. 미국의 경우를 보더라도 위기에 빠진 금융회사를 살려내는 것은 국가였고, 세금을 내는 국민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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